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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표시 변경/정정신청
건축물표시 변경/정정신청
건축물표시 변경, 정정 신청이란?
- 건축물표시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부서 : 구청 도시주택과
처리기간 : 7일
수수료 : 없음
처리절차
첨부서류
- 변경신청의 경우
- 건축물 현황도 1부(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신청의 경우
- 잘못이 있는 부분의 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
- 메뉴관리담당자
-
도시주택과 건축물관리팀 (031)481-5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