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보호구역, 보전산지, 자연공원, 교통수단, 도로·철도·항만·궤도·하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물건 등에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공공시설 이용 광고, 교통수단 및 시설 이용 광고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민원인: 광고물 설치 신청 (구비서류 - 허가) → 접수: 광고물 도면, 위치 확인 (안전도 검사) → 처리: 7일 이내 설치허가 (증교부)
민원인: 광고물 설치 신청 (구비서류 - 신고) → 접수: 광고물 도면, 위치확인 → 처리: 3일 이내 처리
업무처리 기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이하 광고물 관리 규정에 의거 광고물 등의 종류, 모양, 크기, 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표시기간, 표시위치 등에 대한 검토 후 적합할 경우 신고수리 및 허가 처리
신고 및 허가 유효기간(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10조에 의거하여 최장 3년(애드벌룬 60일, 현수막 15일)
광고물 허가 신청시 유의사항
반드시 사전허가(신고)를 득한 후에 광고물을 설치
업소별 간판의 총수량은 3개이내 설치(곡각지점은 4개) ※ 고시지역은 별도의 규제를 받음(자세한 사항은 문의)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로 표시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
교통,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풍압이나 충격 등에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설치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의 사용 금지
표시위치 및 문자의 크기 등은 당해 건물 및 다른 간판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건물 사용자의 성명, 주소, 상호, 상표, 영업내용 등과 관련 없는 것은 부착금지
창문, 출입문을 막아서는 안됨.
합판, 비닐이나 두께 5㎜미만의 아크릴, 함석 등 저질자재 사용 금지
3㎡이상의 간판의 경우, 바탕색에 적색 및 흑색류를 50% 미만으로 사용
☞ ① 적법광고물의 설치에 대한 궁금증은 광고업 등록된 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관리부서에 문의
② 표시지역(일반지역, 고시지역)에 따라 광고물 표시방법(판류/입체, 층별 규격, 수량) 에 대한 규제가 다르므로 반드시 표시주소에 맞는 규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설치하여야 함
허가 및 신고사항 변경 및 기간연장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거 광고물 등의 종류, 모양, 크기, 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방법, 표시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규정에 의거하여 검토
광고물의 관리권의 양도, 양수 등으로 관리자의 주소, 성명 등이 변경된 때에는 15일 이내 신고
표시기간 만료로 기간연장 시 표시기간 만료일 기준 전후 30일 이내에 기간연장 허가 또는 신고하여야 함/li>
안전점검
대상광고물 : 허가대상 광고물은 반드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함
검사신청은 옥외광고물 허가 신청과 동시에 진행
현장 안전점검 결과 광고물 허가 서류와 불일치 또는 안전에 문제가 있을 시 허가 취소
위법의 판단
무허가 및 무신고, 광고물 및 규격, 설치방법이 잘못된 것
허가, 신고기간을 초과한 것
금지지역, 장소, 물건에 표시된 것 및 금지 광고물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 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