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굴착의 시기, 장소, 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조정하여 중복 굴착을 방지하고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고자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사업에 대하여 교통협의 등에 따라 도로굴착허가 및 굴착과 동 시에 원상복구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 도로점용(굴착)허가
- 도로원상복구 지도감독 - 관련법규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도로법 시행령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도로법 시행령 제56조(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등) 및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