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관리 : 도로는 공공시설이므로 공공이 아닌 특정목적으로 도로구역을 사용하는 것은 극히 제한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도시의 발달, 생활환경의 변혁 등 도로점용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여 도로의 본래 기능 이외에 전기․가스․통신시설의 매설 등 각종 공익사업의 추진 또는 지하시설의 설치 등으로 도로의 점용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고려하여 일반 시민의 보행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한도 내에서 도로의 점용을 허가하며,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의 내용에 따라 도로를 점용 할 권리를 얻게 되나 타인의 일반사용을 방해하는 배타적․지배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점용허가에 수반하는 일정한 의무(안전관리, 점용물 관리, 점용료 납부, 원상회복 등)를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