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다세대주택)의 사용승인시 건축주가 사용승인권자 명의(안산시장)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보증보험증권)을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변경하는 신청입니다.
(법적 근거: 주택법 제 46조, 주택법시행령 제59조, 제60조)
하자보수예치금의 금액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비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건축비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준건축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