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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정보관련
지적
지적이란?
- 토지에 대한 물리적현황과 법적관계를 필지단위로 공적장부에 등록하고 그 변경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토지와 관련된 국가사무
토지이동이란?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이 달라지는 것
토지이동 신청대상 및 절차
- 토지(임야)분할ㆍ토지(임야)합병ㆍ지목변경ㆍ등록전환ㆍ 신규등록ㆍ등록사항 정정
- 토지이동신청 절차
토지소유자신청 → 접수확인 → 지적공부결의/정리
정리통보 →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 등기필증송부
- 메뉴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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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과 지적관리팀 031)481-5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