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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관련
출생신고
신고의무자
- 부 또는 모
-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
- 동거친족, 분만에 관여한 자
신고기간
- 출생자의 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최저1만원 ~ 최고5만원
접수기관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구), 읍, 면
구비서류
처리절차
접수 → 주민등록등재 [주민등록번호부여] → 주소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접수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 주소지로 통보 → 주민등록등재 [주민등록번호부여]
- 메뉴관리담당자
-
민원봉사과 가족관팀등록팀 (031)481-5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