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대상자 : 부과기준일 현재 최종소유자
※ 부과대상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지분에 따라 부과됨.
※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부과기간중 부과대상시설물을 최종 취득한 자의 신청(납부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 일할계산신청서와 소유권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에 의해 그 소유기간만큼 일할계산하여 부담금을 부과함.
납부기간 :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분할납부 : 부담금이 500만원이 넘는 납부의무자가 납기 개시 후 5일 이내 분할납부신청서를 신청
납부방법 : 금융기관 고지서납부, 가상계좌납부, ARS신용카드 수납
ARS 수납시 : ☎ 1577-9274(교통유발부담금 안내)
신용카드 결제납부 대상카드 : 현대,삼성,신한, 국민,비씨,롯데, 외환카드만 가능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신청(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24조)
부과기간내 휴업·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30일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시설물미사용신고서 및 미사용 증빙서류를 제출(납부고지를 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 신청)
시설물의 미사용 증거자료를 1가지 이상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공실신청이 가능함
※ 시설물 미사용증거서류(객관적인 공실확인서류)
공과금 영수증(전기사용현황, 수도요금현황등) 시설물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휴폐업사실증명서, 건물관리비내역서,
시설물미사용 확인서, 기타 공실증명서류(사진) 등
시설물사용자 또는 조합이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6개월이상 이행하여 교통량을 100분의 10이상 감축한 경우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신청하고 이행실태보고서를 매분기말 기준으로 다음분기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세입금 주요사업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주차장의 관리, 운영을 위한 사업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 및 대중교통 업체의 경영 개선을 위한 사업등
문의창구 : 상록구청 경제교통과 교통유발담당자(☎ 031-481-5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