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사업 | 신고대상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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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멘트·석회·플라스터(Plaster) 및 시멘트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 | 가. 시멘트제조업·가공 및 저장업 나. 석회제조업 다. 콘크리트제품제조업 라. 플라스터제조업 |
2. 비금속물질의 채취·제조·가공업 | 가. 토사석광(石鑛)업(야적면적이 100㎡이상인 골재 보관·판매업을 포함한다.) 나. 석탄제품제조업 및 아스콘제조업 다. 내화요업제품제조업 라.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마. 일반도자기제조업 바.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제조업 사.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아. 건축폐기물처리업 |
3. 제1차 금속제조업 | 가. 금속주조업 나. 제철 및 제강업 다.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
4.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
가. 화학비료제조업 나. 배합사료제조업 다. 곡물가공업(임가공업을 포함한다.) |
5. 건설업 |
가. 건축물축조공사(연면적 1,000㎡ 이상에 한하되, 굴정공사는 총연장 200m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 이상에 한한다) 나. 토목공사(구조물의 용적합계 1,000㎡이상, 공사면적 1,000㎡이상 또는 총연장 200m 이상에 한한다) 다. 조경공사(면적 합계 5,000㎡ 이상에 한한다) 라. 지반조성공사중 건축물해체공사(연면적 3,000㎡이상에 한한다),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 합계 1,000㎡ 이상에 한하되,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를 제외한다) 마. 그 밖에공사(가목 내지 라목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내지 라목의 공사규모 이상인 것에 한한다) |
6. 시멘트·석탄·토사 등의 운송업 |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
7. 운송장비제조업 | 가. 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 나.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선실블록제조업만 해당한다.) 다. 그 밖에 선박건조업 |
8.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
가. 발전업 나. 부두, 역구내 및 기타 지역의 저탄사업 다.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저탄면적 100㎡이상만 해당한다) |
9. 고철·곡물·사료·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
수상화물취급업 |
10.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 가. 금속처리업 나.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