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건축물의 용도
근린생활시설(제과점), 생활편익시설
영업신고 담당자
부서명
동별
성별
전화번호
상록구청 환경위생과
월피동, 부곡동, 성포동, 안산동, 일동
김순명
481-5234
사동, 사이동, 해양동, 이동
이서윤
481-5235
본오1,2,3동, 반월동
문소영
481-5233
구비서류
교육필증 1부(법 제2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 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 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문 의 : 상록수보건소(031-481-5992)
시설기준
가. 식품자동판매기(이하 “자판기”라 한다)는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옥외에 설치 하는 경우에는 비·눈·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차양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더운 물을 필요로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최종음용온도가 70℃이상(다만, 제품의 최초 음용온도는 68℃ 이상이어야 한다)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자판기내부에는 살균등(더운물을 필요 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정수기 및 온도계가 부착되어야 한다.
다. 자판기 안의 물탱크는 내부 청소가 쉽도록 뚜껑을 설치하고 녹이 슬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다류식품을 취급하는 자판기는 국내산 차(커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작동기능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하고, 이 경우 커피는 제품의 명칭에 관계없이 1종으로 본다. 다만, 초등학교 학생용으로 설치하는 자판기는 국내산 차의 작동기능이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신고인 신고서 작성 → 처리기관에서 접수 → 서류 검토 → 결재 → 신고인에게 신고증교부, 신고사항 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에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