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 | 건강장애 |
---|---|
벤젠 | 조혈기능장애(혈구감소, 재생 불량성빈혈),부정맥,발암성 |
할로겐화탄화수소 | 간, 신장 및 심장(부정맥,돌연사)독성, 동물 발암성 |
메탄올 | 시력상실, 대사성 산증 |
포름알데히드 | 알레르기성 피부염, 폐기능저하, 동물 발암성 |
노르말 헥산 | 말초신경 장애 |
배출원 | 계 | 도장 | 자동차 | 주유소 | 유류 저장,출하 |
인쇄차 | 도로포장 | 세탁 |
---|---|---|---|---|---|---|---|---|
배출량(천톤/년) | 728 | 397 | 203 | 30 | 34 | 21 | 24 | 20 |
비중(%) | 100 | 54.5 | 27.8 | 4.1 | 4.6 | 3.0 | 3.3 | 2.7 |
구분업종 | 배출시설 | |
---|---|---|
시설명 | 규모 | |
1.석유정제및석유화학제품제조업 | 가. 원유정제 등 제조시설 | 모든시설 |
나. 저장시설 | 저장용량 40㎥이상 | |
다. 출하시설 | 모든시설 | |
2.저유소 | 가. 저장시설 | 저장용량 20㎥이상 |
나. 출하시설 | 모든시설 | |
3.주유소 | 가. 저장시설 | 저장용량 20㎥이상 |
나. 주유시설 | 저장시설의 저장용량 20m³이상 | |
4.세탁시설 | 가. 세탁시설 | 처리용량 30㎏이상(합계) |
5.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 | 가. 반응시설 | 용적 3㎥이상 |
나. 혼합시설 | 용적 3㎥이상 | |
다. 희석신나 제조시설 | 용적 5㎥이상 또는 동력 50마력이상 |
|
라. 유기용제, 유기용제 함유물질 유류저장시설 |
저장용량 10㎥이상 | |
마. 페인트저장시설 | 저장용량 50㎥이상 | |
6.선박 및 대형철 구조물 제조업 (10mⅹ10m이상인 대형 구조물에 한함) |
가. 세정시설(탈지시설 포함) | 용적 1㎥이상 |
나. 도장시설(건조시설 포함) | 용적 5㎥이상 혹은 동력 3마력이상 |
|
다. 유기용제, 유기용제 함유물질 저장시설 |
저장용량 10㎥이상 | |
라. 유류저장시설 | 저장용량 10㎥이상 | |
7.자동차 제조업 | ||
가. 유류, 유기용제 및 유기용제 함유물질 저장시설 |
저장용량 10㎥이상 | |
8.기타 제조업 | 가. 세정시설(탈지시설 포함) | 용적 1㎥이상 |
나. 유류, 유기용제 및 유기용제 함유물질 저장시설 |
저장용량 10㎥이상 | |
9. 폐기물보관·처리 시설 (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3조 별표1에 의한 폐유, 폐유기 용제 및 폐농약) |
가. 보관시설 | 저장용량 10㎥이상(합계) |
나. 파쇄·분쇄·절단시설 | 동력 20마력 이상 | |
다. 소각시설 | 1일 처리능력 10톤이상 | |
라. 고온열분해시설 |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 |
마. 건류시설 |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 |
바. 용융시설 | 동력 10마력 이상 | |
사. 증발·농축·반응시설 |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 |
아. 정제시설 | 1일 20킬로리터 이상(고온열분해 또는 감압 증류는 1일 24시간 기준 으로, 기타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 |
|
자. 유수분리시설 |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 |
차. 응집·침전시설 |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 |
카. 건조시설 | 시간당 처리능력 0.15㎥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