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전검사 제도는 신축 · 증축 ·개축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전화, 공시청안테나,
유선방송수신설비 등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건축물 준공 전에 설치된 구내통신설비가 기술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어
있는지를 확인 받는 제도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분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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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시청 민원여권과 | 상록구청 민원봉사과 | 단원구청 민원봉사과 | |
허가부서 | 시청 건축과 |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 상록구청 도시주택과 | 단원구청 도시주택과 |
· 2000㎡ 초과 건축물 · 6층 초과 건축물 · 상업지구 건축물 |
· 공단지역 내 건축물 · 비공단지역의 2000㎡ 초과 건축물 |
· 2000㎡ 이하 건축물 · 6층 이하 건축물 · 주거지구 건축물 |
· 2000㎡ 이하 건축물 · 6층 이하 건축물 · 주거지구 건축물 (대부동은 시청 정보통신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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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시청 정보통신과(대부동 지역 포함) | 상록구청 행정지원과 | 단원구청 행정지원과 |
사용전검사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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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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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규모 | 건당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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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20,000 |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30,000 |
1,000제곱미터 이상 3,3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40,000 |
3,3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60,000 |
감리대상 건축물 | 면제 |
건축물의 허가 협의 및 설계도서 확인 (처리기간 : 14일) - 사용 전 검사 신청 (민원인이 직접 재 접수) - 현장검사 실시 - 부적합하면 부적합통보 후 재검사 신청요청 (행정지원과 전산통신담당) - 적합하면 사용전검사 필증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