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국 민 기 초 생 활 보 장 제 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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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신청인 조사 - 직접 내방 및 전화상담 가능 직권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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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소득확인서류, 진단서, 금융거래정보동의서 기타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학비납입영수증), 호적(제적)등본, 자동차 관련 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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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기준중위소득 |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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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범위 | 소 득 평가액 |
근로소득 사전이전소득, 부양비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추정소득 등 재산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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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 일반 재산 |
환산율 : 4.17% 대상 :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선박, 항공기, 자동차(2000cc미만 장애인사용 차량, 1600cc미만중-생업용차량, 10년이상인차량,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이륜자동차(50cc이상 260cc미만),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골프장, 콘도, 헬스클럽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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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재산 |
환산율 : 6.26% 대상 :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 험 및 금전신탁 공제 : 생활준비금 300만원, 3년 이상 장기저축 9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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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환산율 : 100% 대상 : 승용, 승합자동차, 260cc이상 이륜자동차 및 밴형 화물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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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대상 : 의료비, 학비, 주거부채, 일반부채 공제 : 부채는 용도와 관계없이 전액 공제함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간 사채는 인정불가 (단, 의료비부채가 최고 재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부채에 한해서만 전액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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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양 의무자 |
범위 - 수급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선정 제외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부과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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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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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보육료, 생업자금 융자, 영구 임대아파트, 각종감면제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