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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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수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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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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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아동수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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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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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아 보육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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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가 -종일반: 43만 8천원.월 -방과후:21만9천원/월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43만8천원/월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
읍·면·동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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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
·대여한도: 가구당 2,000만원 이내 ·대여이자 : 3% ·상환방법 : 5년거치 5년분할 상환 |
읍·면·동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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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그 외의 경우)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원내 직접 조제)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암, 심장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 |||||||||||||||||||||||||||||||
6.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신청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 및 자폐성 장애: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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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애인 재활 보조 기구 무료 교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중 교부품목자 | ·품목 -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 -자세보조용구, 워커, 식사보조기구와 기립보조기구 : 뇌병변장애인,근육병등 지체장애인1,2급 |
읍·면·동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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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강보험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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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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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 시 특례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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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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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보험료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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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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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공판장) 운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 : 시·도당 1개소 (16개지역) |
인근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장애인복지시설협회 02-718-9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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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애인 직업 재활 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
· 등록장애인 |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 |||||||||||||||||||||||||||||||
11.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 (의료 급여)실시 |
·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1.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 지팡이·목발·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 : 공단 2. 의료급여 : 시군구청 |
·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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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건강보험: 공단 -의료급여: 시군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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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읍·면·동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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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장애인 결연 사업 |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 신청기관 - 시설생활 장애인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T.718-9363~4) - 재가장애인: 한국복지재단 (T.777-9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