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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의료특혜
차상위 의료특례 안내
적용대상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1종)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활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자
- 희귀난치질환자,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및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2종
- 11개 만성질환 및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요하는 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선정 기준에 적합한 가구의 18세미만 아동(질환유무와 상관없음)
소득인정액 기준
- "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제11항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인 사람
- "기준세대" :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
규 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2018 기준중위소득 |
1,672,105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91,307 |
7,027,359 |
기준 중위소득 50% |
836,053 |
1,423,549 |
1,841,575 |
2,259,601 |
2,677,627 |
3,095,654 |
3,513,680 |
부양의무자 기준
신청서류
- 신청서, 진단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확정진단), 소득관련서류, 재산관련서류(전/월세 계약서, 부채증명서)등
참고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별도가구 인정 특례 미적용
- 국민기초법과 달리 실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이전소득, 부양비, 추정소득)은 제외
- 메뉴관리담당자
-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031)481-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