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대상자는 세대(가구)를 단위로 구분하되 1종 보호대상자 및 2종 보호대상자로 구분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의 료급여 특례 수급권자만 해당한다)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 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개인 을 단위로 보호할 수 있다.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근로무능력세대, 107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 시설수급자
(가) 의료급여법제3조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중에서 다음의 1에 해당자 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세대단위 급여)
- 18세 미만 65세 이상인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부상또는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3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의사의 진단서 송부)
* 치료가 완료되어 근로능력을 회복하였을 경우에는 2종으로 환원
- 임산부 : 임신중에 있거나 분만 후 6월 미만의 여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자
-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자(국민기초생활보장시설 수급자)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권자
(의료급여 및 자활급여 특례) 중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세대단위 급여)
2)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