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중 18세미만의 아동이 실직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 18세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 18세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 2013년부터는 추가지정 금하며, 단, 아동이 만15세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
가정위탁아동 : 18세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조부모, 친인척 등이 양육하는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의 가정위탁으로 선정
※ 지원아동이 만 18세이상인 경우 연장가능
(대학진학, 직업훈련, 장애ㆍ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연장을 요청하는경우)
지원내역
양육보조금지원 : 월 150천원
학습재료비지원 : 월 20천원 (초,중,고 재학생)
특별위로비지원 : 1회 40천원 (연4회: 설, 어린이날, 추석, 연말)
상해보험료지원 : 1인당 연 65천원 이내로 상해보험가입
심리치료비지원 : 월 20만원 이내 (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교통비)
전세자금지원 : 전세자금 및 임대보증금 지원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9,000만원 한도)
신청 절차
신청
- 보호자 → 보호중인 아동에 대하여 동 사회복지 담당에게 보호신청서 제출
- 동 사회복지 담당은 현지조사 → 구청에 선정 의뢰서(첨부서류포함) 제출
- 구청 → 책정 및 급여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