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의 시기
유상승계취득(매매, 교환, 현물출자 등) 개인간 거래 :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 사실상 잔금지급일 무상승계취득(증여, 기부, 상속, 유증 등)
- 그 계약일,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취득일임 건축에 의한 취득(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개수 등)
- 사용승인서 교부일 · 임시사용승인일 ·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연부취득 : 사실상의 연부금(계약보증금을 포함하며, 매회 지급금액) 지급일
※ 연부취득이란 : 매매계약서상 연부 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 취득일 전에 등기·등록하는 경우 : 그 등기 또는 등록일이 취득의 시기임
가산세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를 분리 적용)
- 신고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 · 부족세액의 20%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시 - 납부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 · 부족세액 × 3/10,000 × 납부지연일자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시 - 기한후 신고시 가산세 경감 : 신고불성실 가산세 50% 경감
- 취득세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30일내 신고시(단,과세관청의 직권부과 전에 신고한 경우)
비과세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의 취득,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부동산 취득,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 환매권의 행사등으로 인한 취득, 존치기간 1년 미만의 임시건축물의 취득, 공동주택의 개소로 인한 취득(가액이하)
세율의 특례
-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취득, 상속으로 1가구1주택의 취득 · 자경농지 취득, 법인합병 · 공유물분할로 인한 취득
,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감면
- 자경농민(2년이상 영농 종사자)의 농지 등 취득 : 50% 경감
-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 면제
- 영유아보육시설 · 유치원 설치 운영하기 위한 부동산 : 면제
- 대도시내에서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법인 · 공장 이전을 위한 부동산 취득 : 면제
-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 증축하는 부동산 : 면제
- 사회단체 등의 고유업무 직접사용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 50%경감 또는 면제
-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의 취득(창업일부터 2년이내 취득시) : 면제
- 감면대상 국가유공자 · 장애인의 보철용 · 생업활동용 자동차 : 면제
-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 800cc 경형승용자동차 : 면제
- 소형주택(40㎡이하,1억미만)을 취득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 : 면제
- 임대목적 공동주택 건축 또는 최초분양 받는 경우 : 25% 경감 또는 면제
-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 : 면제
구비서류
- 부동산 거래
- 매매(분양)계약서(실거래가 신고필증 첨부), 증여계약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 법인장부, 세금계산서, 잔금영수증, 호적(제적)등초본, 경락대금완납증명서 등 - 부동산 신·증축
- 공사도급 · 설계 · 감리계약서, 영수증, 건축물사용승인서, 법인장부, 원가명세서 등 - 차량
- 이전 :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영수증 등
- 신규 : 자동차제작증, 세금계산서, 임시운행허가증 등 - 비과세 · 감면 : 해당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
분할납부
- 개인은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취득세액의 일부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