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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납부
신용카드제도
대상세목 : 체납세를 포함한 모든 지방세
한도제한 : 고지서 1매당 5천만원 이하
- 1매의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된 합계세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 현금으로만 납부가능
- 다만, 지방세 체납액의 경우에는 1매의 고지서에 기재된 합계세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여도 신용 카드 납부가능
은행자동화 기기(CD/ATM)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통장, 신용카드)
단, 방문 은행카드가 아닌 타행카드 이용시 건당 900원 기기사용료 부담
인터넷 납부 대상카드
ARS납부 대상카드 : 1588-5128
- BC, 국민, 삼성, 하나(외환), 롯데, 신한, 현대카드
제도효과
- 최장 53일까지 현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고 납기연장효과
-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권 및 권리행사 유예효과
전화문의
- 메뉴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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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1과 세무행정팀 (031)481-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