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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의 정의
-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로서 지방세에 부가하여 오던 교육세(국세)를 2001년도부터 지방교육세(지방세)로 전환하였습니다.
- ※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납부시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
- 등록면허세(자동차취득세 제외), 레저세, 주민세(균등분), 재산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차, 비영업용 기타 승용차) 납세의무자
- ※ 화물자동차에서 2006.1.1.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2009.12.31.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 비과세
과세표준 · 세율
- 등록면허세(부동산), 재산세의 20%
- 주민세(균등분) 세액의 25% (단, 인구 50만 미만시는 10%)
- 자동차세액(비영업용 승용차)의 30%
- 담배소비세액의 50% (2010년까지 적용)
- 레저세액 60% (2009.1.1.부터 40%)
신고 · 납부방법 및 납기
- 신고납부 세목 :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때 함께 신고 · 납부
- 정기분(수시부과) 세목 : 주민세(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할 때 병기고지
- ※ 지방교육세가 부가되는 해당 지방세(본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름
가산세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를 분리 적용)
- 신고불성실 가산세 :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시
- 산출세액 · 부족세액의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시
- 산출세액 · 부족세액 × 3/10,000 × 납부지연일자
- 메뉴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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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2과 도세팀 031-481-5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