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액 |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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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이하 | 1,000분의 2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1억원 초과 |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과세표준액 |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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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억원 이하 | 1,000분의 2 |
2 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 만원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10억원 초과 | 280만원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과세표준액 |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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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 1,000분의 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1,000분의 40 |
공장용지, 주택 공급용 토지 등 | 1,000분의 2 |
과세표준액 |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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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 | 1,000분의 2.5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1,000분의 40 |
주거지역내 공장 | 1,000분의 5 |
과세표준액 |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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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원 이하 | 1,000분의 1 |
6천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 6만원+6천만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
1억5천만원초과 3억원이하 | 195,000원+1억5천만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
3억원초과 | 570,000원+3억원초과금액의 1,000분의4 |
과세표준액 |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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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선박 | 1,000분의 50 |
일반선박 | 1,000분의 3 |
항공기 | 1,000분의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