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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자진신고
지방세 자진신고
신고납부대상 세목 : 주민세(재산분,종업원분)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의 가산세
- 납세 의무자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10%
- 납세 의무자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40%
- 납세 의무자 일반 무신고 가산세 : 20%
- 납세 의무자 부정 무신고 가산세 : 40%
- 납세 의무자 납부불성실 가산세 : 1일 * 3/10000
- 특별징수 의무자 납부불성실 가산세 (기본) : 5%(2016.1.1.납세의무성립분부터는 3%)
특별징수 의무자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 : 1일 * 3/10000
신고납부기한
- 주민세
- 재산분 : 매년 7월 1일~7월 31일
- 종업원분 :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 - 지방소득세
- 법인세분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 특별징수 :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
- 소득세분 : 소득세 납부기간 만료일
신고서식 : 세무신고서식
문의전화
- 주민세(재산분) : 481-5190, 주민세(종업원분) : 481-5190,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특별징수) : 481-5194
-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 481-5186
- 법인지방소득세 : 481-5200
- 메뉴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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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1과 세무행정팀 (031)481-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