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 1분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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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최고공고문.pdf ![]()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치와 직권조치)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03. 09. ~ 2018. 03. 18.(7일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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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동 주민자치센터 강사 공개모집 공고(줌바댄스 외 3)2018.3월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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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방위 기본교육 일정 안내(1~4년차 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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