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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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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이상의 주민등록이 된 자 또는 한국국적 취득자가 신규 등록한 때에 해당한 자가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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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자가 단순히 사실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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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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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인 및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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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제도 : 주민등록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4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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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가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그 신고인감을 인감대장에 등재 시켜주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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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인감을 인장의 분실, 마멸, 보호 등의 이유로 변경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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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인감으로 인감증명을 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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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하여 서명하고 발급받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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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후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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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또는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및 주민등록 말소 처리를 위해 신고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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