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위반업소를 공개하는 곳 입니다.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 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하고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에
따라 동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일반게임제공업(한대성인게임장) 행정처분 사항 공개 | |||||||||||||||||||||||||||
2013/08/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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