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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이곳은 위반업소를 공개하는 곳 입니다.
- 목적 :
- 부패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식품분야 정보공개처리 지침에 의함)
- 관련법령 :
- 식품위생법제84조,같은법 시행령 제58조
- 공개대상 :
- - 업소폐쇄 및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업소
-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업소
- 공개시점
- - 행정처분을 행한날로부터 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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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가마솥해장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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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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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상록구 용신로 382, 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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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록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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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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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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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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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06.~2018. 01.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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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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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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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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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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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 위생팀 (031)481-52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