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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 목적 :
- 부패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 관련법령 :
- 공중위생관리법 11조의6(위반사실 공표)
- 공개대상 :
- -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취소
- 영업소폐쇄 및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업소
-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업소
번호 |
업소명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등록일 |
첨부 |
11
|
감골불한증막사우나
|
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
과징금 처분1,560천원(영업정지1월갈음) |
2017/08/16 |
0 |
10
|
한얀세탁소
|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
영업장 폐쇄명령 |
2016/12/13 |
0 |
9
|
초원컴퓨터세탁
|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
영업장 폐쇄명령 |
2016/12/13 |
0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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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세탁소
|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
영업장 폐쇄명령 |
2016/12/13 |
0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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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수24시 사우나
|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
영업장 폐쇄명령 |
2016/12/13 |
0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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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머리방
|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
영업장 폐쇄명령 |
2016/12/07 |
0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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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발관
|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
영업장 폐쇄명령 |
2016/12/07 |
0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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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스팅헤어터치
|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
영업장 폐쇄명령 |
2016/12/07 |
0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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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미용타운
|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
영업장폐쇄명령 |
2016/10/27 |
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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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앤비관광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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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이성혼숙 |
영업정지 2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630만원 |
2016/10/06 |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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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노키오
|
청소년 이성혼숙 |
과징금부과1,800천원 |
2016/09/29 |
0 |
- 메뉴관리담당자
-
환경위생과 위생팀 (031)481-52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