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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 목적 :
- 부패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 관련법령 :
- 공중위생관리법 11조의6(위반사실 공표)
- 공개대상 :
- -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취소
- 영업소폐쇄 및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업소
-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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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골불한증막사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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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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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용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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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록구 네고지2길 41, 5층 501호(사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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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구청 환경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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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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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처분1,560천원(영업정지1월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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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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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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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4 |
- 메뉴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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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 위생팀 (031)481-52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