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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보수안내
중개보수의 요율 및 한도
1.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별표1)
구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비고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0,000원 |
※ 부가가치세 별도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0,000원 |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9억원 이상 |
1천분의9 이내에서 협의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0,000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0,000원 |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6억원 이상 |
1천분의8 이내에서 협의 |
- |
- 중개보수는 거래가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 에서만 받을 수 있다.
- 거래금액의 계산 및 적용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다.
2.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시행규칙 제20조)
- 전용면적 85m²이하 일정설비(부엌,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
구분 |
상한요율 |
적용시기 |
비고 |
매매·교환 |
1천분의 5 |
'15년 1월 6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3. 그 외(토지,상가)의 중개보수(시행규칙 제20조)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인공업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구분 |
보수요율 |
비고 |
매매·교환·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 |
|
4. 참고사항
- 위 1,2,3조항의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
- 1) 거래금액=보증금 + (월차임 × 100)
- 2) 1)항의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재계산)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 70)
-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 요율
-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 되는 실비 (경기도 조례 제3조)
- 1) 제증명 신청 및 공부열람 대행 : 1건당 1,000원
- 2) 제증명 발급 및 열람수수료 : 발급 또는 열람기관이 징수한 금액
- 3) 여비 등(교통비, 숙박료) : 실비
- 기타
- 1) 상가 + 주택의 경우 => 상가면적이 큰경우 상가요율로, 주택면적이 큰경우 주택요율로 적용
- 2)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행위가 취소·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지불하지 않음.
- 3) 주택임대차 계약서 작성 => 임차인의 상세주소 신청에 대한 소유자 동의여부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