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 |||
경제교통과 | 2018/07/10 | ||
첨부 |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 신청공고.hwp ![]() | ||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폐업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공고기간 내에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 호 : 365PLUS본오중앙 ○ 공고기간 : 2018. 7. 10.(화) ~ 2018. 7. 18.(수)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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