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
세무2과 | 2018/10/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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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구 공고 제 2018-576호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8일 상록구청장 2.공 고 기 간 : 2018. 10. 8. ~ 2018. 10. 22. 3.공시송달대상자 : 주식회사오*이*인 포함 63명 <붙임내역참조> 4.공시송달 내용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자의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 되어 이를 공시송달 하오니,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면 공고기간 내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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