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보장비용 납부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상록구 주민복지과 | 2018/10/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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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 보장비용 납부 고지 반송분 공시 송달(10월).hwp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보장비용 납부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기타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근거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행정절차법」제14조,「지방세기본법」제33조 3. 공고기간 : 2018. 10. 08. ~ 2018 10. 28. (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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