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과태료 정기분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18년 1월 위반건) | |||
경제교통과 | 2018/05/10 | ||
첨부 |
반송내역(1월위반건).xlsx ![]() 공시송달 공고문(1월위반건).hwp ![]() | ||
공고번호 제2018-279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다음의사유(주소불명,이사감,수취인미거주,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05월 10일
상 록 구 청 장
1.제목:주정차위반과태료 정기분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18년 1월 위반)
2.내용:『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3.근거법규: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4.공고기간:2018.05.10.~2018.05.24.
5.공고대상자:별첨
6.공고사항
상기 공고 대상자는 붙임내역을 확인하시어 과태료 납기일자(2018.05.31.)까지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서 에 지정된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과태료를 체납할시에는 질서행위규제법 규정에 의거 가산금(3%) 및 중가산금(1.2%씩 최고 75%까지) 이 적용되오니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부과기관및문의처:상록구청경제교통과 주정차단속담당(☎031-481-5071~4)
붙임 1.주.정차위반과태료 정기분고지서 반송분 공고내역 1부.
2.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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