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반송분) 공시 송달 공고(위반일 6.8~6.16) | |||
경제교통과 | 2019/07/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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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434호).hwp ![]() 공시송달내역(291).xls ![]() | ||
공고번호 제2019-434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대상자로서 과태료 부과전에 처분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자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미거주(부재), 이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07월 12일 상 록 구 청 장 1. 제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반송분) 공시 송달 공고 의뢰 2. 위반내용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3. 근거법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4. 공고기간 : 2019.07.12~ 2019.07.26 5.공고대상자 : 별첨 6. 상기 과태료처분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상록구청 경제교통과(주정차단속담당)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7. 부과기관 및 문의처 : 상록구청 경제교통과 주정차단속담당(☎031-481-5071~4) 붙임 : 1. 주.정차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내역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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